법률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제35조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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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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