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1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1dedb -
2021-10-19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81cc7 -
2020-12-22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53fe77 -
2020-12-08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50b54 -
2020-06-09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4b1d8 -
2020-02-04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a7a91 -
2018-12-24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cd0a2 -
2018-04-17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7e3a4 -
2017-07-26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88b8b -
2017-07-26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a9f23
현재 조문(제3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