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제35조의1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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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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