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제34조 (표준화의 추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07.5.25,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 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3>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인증 관련 기술
2.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 및 제공 관련 기술
3. 긴급구조와 그 밖의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
4.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관련 기반 기술

**④**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3.1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3,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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