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31조 (비용의 감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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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라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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