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신설 2015.2.3>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5.10.1>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2. 제23조제3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파기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
3.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
4.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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