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4.17,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2.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3.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4.17, 2021.10.19, 2025.10.1>
1. 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2. 신청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3.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⑥**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개정 2015.2.3, 2018.4.17>
**⑦**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18.4.17>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2.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3.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4.17, 2021.10.19, 2025.10.1>
1. 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2. 신청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3.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⑥**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개정 2015.2.3, 2018.4.17>
**⑦**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18.4.1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1dedb -
2021-10-19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81cc7 -
2020-12-22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53fe77 -
2020-12-08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50b54 -
2020-06-09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4b1d8 -
2020-02-04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a7a91 -
2018-12-24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cd0a2 -
2018-04-17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7e3a4 -
2017-07-26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88b8b -
2017-07-26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a9f23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