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2.3>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1dedb -
2021-10-19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81cc7 -
2020-12-22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53fe77 -
2020-12-08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50b54 -
2020-06-09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4b1d8 -
2020-02-04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a7a91 -
2018-12-24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cd0a2 -
2018-04-17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7e3a4 -
2017-07-26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88b8b -
2017-07-26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a9f23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