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43조 (과태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2018.4.17, 2020.6.9>

1. 삭제 <2021.10.19>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분할한 자
3.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자
5.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시적인 중지 요구를 거절 또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14, 2015.2.3, 2018.4.17, 2018.12.24, 2020.6.9, 2021.10.19, 2025.10.1>

1. 제7조제4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의 신고를 한 자
2. 제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명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
7.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도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열람, 고지 또는 정정요구를 거절한 자
10.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11.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
12.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3.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14. 제36조제2항 및 제36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1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의 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2018.4.17, 2021.10.19>

1.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3항,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32조를 위반하여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20.6.9, 2025.10.1>

**⑤** 삭제 <2015.2.3>

**⑥** 삭제 <2015.2.3>

**⑦** 삭제 <2015.2.3>

**⑧** 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5.14>

**⑨** 삭제 <2015.2.3>

## 부칙

부칙 <제7372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내지 제32조 제41조제5호, 제43조제2항제11호ㆍ제12호 및 제43조제8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치정보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이용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8002호,2006.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제836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⑧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775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4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3항,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제38조 제43조제6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
제6항ㆍ제7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9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ㆍ제7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
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32조 제43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를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로 한다.


제28조
제1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에"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36조
제4항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제43조
제9항 중 "정보통신부장관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로 한다.


⑥ 법률 제8775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항 및 제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7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제1항ㆍ제7항 및 제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⑦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전기통신기본법) <제9481호,2009.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9483호,2009.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37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10166호,2010.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제9조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제10517호,2011.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다.

부칙 <제11423호,2012.5.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0>까지 생략


<68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
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4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6조
제4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8조
중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6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회법) <제11717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2항 중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840호,2014.10.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제1호,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6>까지 생략


<24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소방방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24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03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8항제4호 및 제7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또는 위치정보사업 양수 등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40호,201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치정보사업자의 종업원인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제3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으로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2>까지 생략


<2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회법) <제1484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5608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소상공인등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용약관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고한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위치정보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한 자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가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자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
제2항 후단 중 "위치정보사업자"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한다.


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자"로 한다.


③ 법률 제14924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부칙 <제16087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33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한다.


<38>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517호,2021.10.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이 법 시행일 전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처분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심사에 있어서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취소처분으로 본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16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7조,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 제43조제2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2조
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28>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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