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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