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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