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소속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이 사용할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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