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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