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경찰관은 범인ㆍ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시ㆍ도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ㆍ총경ㆍ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6.6.29,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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