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관은 불법집회ㆍ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ㆍ신체의 위해와 재산ㆍ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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