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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