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11조 (적재방법의 특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적재방법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외의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1. 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소는 적재하기 전에 청소할 것
2. 동일한 화물창이나 구획에는 동일한 품명의 위험물만을 적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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