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123조의1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의 용기 및 포장 등)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선박으로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송하인은 그 용기ㆍ포장 및 표찰에 대하여, 선장은 그 적재방법에 대하여 각각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1>

**②**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의 송하인은 제6조에 따른 표찰 중 정표찰 6.2를 붙이고 그 운송이 국제항해에 관련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포장에 그 품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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