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혼합포장)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①** 혼합포장은 혼합포장되는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이 파손될 염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찰을 붙여야 할 위험물의 혼합포장에는 혼합포장되는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표찰이 외부에서 쉽게 보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위험물을 표시하는 표찰을 붙여야 한다.
**③**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위험물의 혼합포장에는 혼합포장되는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가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경우 외에는 그 혼합포장의 외부에 해당 위험물의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표찰을 붙여야 할 위험물의 혼합포장에는 혼합포장되는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표찰이 외부에서 쉽게 보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위험물을 표시하는 표찰을 붙여야 한다.
**③**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위험물의 혼합포장에는 혼합포장되는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가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경우 외에는 그 혼합포장의 외부에 해당 위험물의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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