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혼합포장의 제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①** 품명이 다른 위험물 또는 위험물과 위험물 외의 화물이 상호작용으로 발열, 가스 발생, 부식작용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리적 작용이나 화학적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혼합포장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20조에 따라 서로 격리되어야 하는 위험물은 혼합포장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20조에 따라 서로 격리되어야 하는 위험물은 혼합포장을 해서는 아니 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