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147조 (적재방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화성 액체류를 갑판상부적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선원이 작업을 할 경우에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적재할 것
2. 구명정, 구명 뗏목, 구조정 및 승정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 적재할 것
3. 소화전, 측심관 및 공기관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적재할 것
4. 여객선에 적재할 경우에는 여객이 사용하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 적재할 것

**②** 제1항 외의 적재방법으로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할 경우에는 통풍장치를 가진 화물창이나 구획에 적재하여야 한다.

**③** 질량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나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이하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이라 한다)를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과 이에 인접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는 인화성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를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

**④** 보일러실ㆍ기관실ㆍ석탄고 또는 조리실에 인접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을 적재할 경우에는 인접한 격벽으로부터 6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격벽에 적당한 방열장치를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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