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 (전기장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①**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을 적재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전기회로의 단자(端子)가 있을 경우에는 적재하기 전에 그 전기회로를 전원으로부터 차단하고, 해당 화물창이나 구획의 인화성 가스가 없어진 후가 아니면 전원(電源)을 접속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화물창이나 구획에 부착시킨 전기기구가 방폭형(防爆型)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6>
**②** 삭제 <1992.7.15>
**③**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을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에서 방폭형의 회중전등(懷中電燈)과 이동등(移動燈) 외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선박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6, 2020.6.1>
**④** 제3항에 따른 이동등(移動燈)의 단자(端子)는 폭로갑판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6>
**②** 삭제 <1992.7.15>
**③**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을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에서 방폭형의 회중전등(懷中電燈)과 이동등(移動燈) 외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선박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6, 2020.6.1>
**④** 제3항에 따른 이동등(移動燈)의 단자(端子)는 폭로갑판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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