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 (거주 장소 등의 방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거주 장소, 보일러실, 기관실, 석탄고 또는 조리실에 인접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인접하고 있는 격벽 또는 갑판은 가스가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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