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151조 (빌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으로부터 빌지(BILGE)가 기관실에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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