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152조 (화기 등의 사용제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화성 액체류를 하역하는 장소, 적재한 장소, 이 부근 또는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한 장소로부터 나와 있는 통풍통 부근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또는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선장은 제1항의 장소에 흡연과 화기의 취급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기관을 시동하는데 불꽃 또는 전기점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가스의 상태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장소에서는 성냥, 철제공구나 그 밖에 불꽃을 내기 쉬운 물품을 소지하거나 쇠굽이 붙어있는 신발을 신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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