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156조 (화기취급의 제한 등)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유탱커 안에서는 흡연하거나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장이 이러한 행위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장은 용무 없는 사람이 선내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유탱커 안에서는 안전성냥 외의 성냥 및 순수한 철제공구나 그 밖에 불꽃을 내기 쉬운 물품을 소지하거나 쇠굽이 붙어있는 신발류를 신어서는 아니 된다.

**④** 선장은 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제1항과 제2항의 금지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유탱크와 코퍼댐에서는 방폭형의 회중전등 및 이동등 외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가스측정을 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것을 선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유탱크 안의 가스를 뺀 경우에는 증기(蒸氣)이젝터(EJECTOR)를 사용하는 등 수증기를 고속으로 탱크 안에 분출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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