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155조 (유탱커에 의한 인화성 액체류의 운송)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유(油)탱커의 탱크에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제6조 제147조부터 제15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56조부터 제163조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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