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 (인화성 액체류와 타 위험물과의 관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한 유탱커에는 다른 위험물을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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