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 (다른 화물 등의 하역)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선장은 위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 중 다른 화물 또는 상용위험물을 하역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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