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206조 (용기ㆍ포장검사의 면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205조의2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3.1.23>

1. 대형금속용기(국내항 사이에 운송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압력용기
3. 집합형압력용기(국내항 사이에 운송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로서 국내항 사이에 운송되는 경우에는 제205조의2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검사가 생략된 경우
2. 액화석유가스가 들어 있는 가스라이터 등 500그램 이하의 용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 금속재 또는 플라스틱재(내용적이 1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일 것
나. 1.47메가파스칼(MEGA PASCAL)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도 누출이나 큰 변형이 없는 것
다. 내용적이 30세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용기는 액화석유가스의 품명과 가연성가스라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을 것
3. 1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의 액화탄산가스가 들어 있는 용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 강재(鋼材)일 것
나. 40.5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도 누출이나 큰 변형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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