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조의1 (용기ㆍ포장검사)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①** 위험물을 운송하는 용기 및 포장은 그 용기 및 포장의 안전성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검사받아야 한다. <개정 2020.6.1>
**②** 제1항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위험물용기검사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용기 및 포장에 별지 제3호도식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위험물용기검사증을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④** 제1항에 따른 용기 및 포장의 검사를 위한 안전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⑤** 용기 및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3.3.24>
1. 검사표시 후 용기 및 포장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검사표시 후 수납되는 위험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조를 한 경우
3. 중형산적용기(금속중형용기, 경질 플라스틱중형용기 및 플라스틱내용기복합중형용기만 해당한다) 및 대형금속용기가 검사표시 후 2년 6개월이 지난 경우
4. 플라스틱드럼, 플라스틱제리캔, 경질 플라스틱중형용기(액체용만 해당한다) 및 플라스틱내용기복합중형용기(액체용만 해당한다)가 제조 후 5년(부식성이 강한 물질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수납하는 용기의 경우 2년을 말한다)이 지나거나 화이버보드상자가 검사 후 사용된 경우
**⑥** 제1항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하는 경우와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제3항에 따라 위험물용기검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제204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1.23, 2020.6.1>
**②** 제1항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위험물용기검사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용기 및 포장에 별지 제3호도식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위험물용기검사증을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④** 제1항에 따른 용기 및 포장의 검사를 위한 안전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⑤** 용기 및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3.3.24>
1. 검사표시 후 용기 및 포장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검사표시 후 수납되는 위험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조를 한 경우
3. 중형산적용기(금속중형용기, 경질 플라스틱중형용기 및 플라스틱내용기복합중형용기만 해당한다) 및 대형금속용기가 검사표시 후 2년 6개월이 지난 경우
4. 플라스틱드럼, 플라스틱제리캔, 경질 플라스틱중형용기(액체용만 해당한다) 및 플라스틱내용기복합중형용기(액체용만 해당한다)가 제조 후 5년(부식성이 강한 물질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수납하는 용기의 경우 2년을 말한다)이 지나거나 화이버보드상자가 검사 후 사용된 경우
**⑥** 제1항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하는 경우와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제3항에 따라 위험물용기검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제204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1.23,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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