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위험물의 저장

제220조 (저장의 특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3일 이내로 선박에 저장할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 대해 제217조, 제218조, 제232조, 제2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위험물의 용기, 포장 및 표찰은 저장위탁자(타인에게 저장을 위탁하지 아니하고 저장할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계류(繫留) 장소의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