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위험물의 저장

제228조 (저장의 방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화약류를 저장선에 저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3.12>

1. 화약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장할 것
2. 순화약질량 10톤을 초과하는 수량의 화약류를 동일 저장선 안에 저장하지 말 것
3. 1천개 이상의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와는 동일 저장선에 저장하지 말 것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폭약과 그 밖의 폭약과는 동일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장하지 말 것
5.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과 그 밖의 화약류는 동일한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장하지 말 것
6. 공업뇌관이나 전기뇌관을 그 밖에 다른 화약류가 저장되어 있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인접한 화물창이나 구획에 저장할 경우에는 인접하고 있는 격벽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상 격리시킬 것
7.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로서 순화약질량 2,250 킬로그램 이상의 것은 갑판 아래에 저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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