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위험물의 저장

제229조 (조명의 제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화약류의 저장선에는 항해등, 정박등, 표지등(標識燈) 및 거주 장소의 조명등을 제외하고는 기름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조명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 화약류를 저장하는 화물창이나 구획 안에서는 휴대전등 외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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