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상용위험물

제238조 (여객선의 연료사용 제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화점이 섭씨 43도 이하인 기름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기관연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