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장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신설 2010.8.6>

제239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2.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가.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나. 교육전담요원의 자격, 경력, 정원 등의 현황
다.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개요
라. 교육평가의 방법
마. 연간 교육계획
바. 제4항제2호에 따른 자체 교육규정

**②**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및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교육은 초기교육과 재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2. 법 제41조의2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교육내용 등을 반영하여 자체 교육규정을 제정ㆍ운영할 것
3.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⑤** 전문교육기관은 교육 이수자의 명단을 보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3.3.24>

**⑦** 전문교육기관이 별표 1에 따른 교육시설, 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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