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①**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4>
## 부칙
부칙 <제619호,1979.4.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선박에 시설되어 있는 화약고 또는 위험물탱크선의 탱크에 의한 위험물운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고 있는 위험물의 운송에 대하여 당해 운송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험물을 저장중인 선박에서는 위험물의 저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경과조치) 제204조 및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검사는 해당공익법인이 설립될 때까지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사업면허를 받은 법인이 이를 행할 수 있다.
부칙(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61호,1987.8.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제921호,1990.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6년 7월 1일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선박에 대하여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중요한 부분을 수리 또는 개조하는 경우 당해수리 또는 개조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경과조치) 1986년 7월 1일이후 1990년 7월 1일전에 건조에 착수하여 건조되었거나 건조중인 선박(부칙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포함한다)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978호,1992.7.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송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는 위험물의 분류ㆍ표찰ㆍ표시ㆍ적재방법등 운송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위험물의 운송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저장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저장중인 위험물의 저장에 관하여는 당해 위험물의 저장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용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해운항만청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용기 및 포장에 대하여는 제20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지정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검사를 위하여 인정받은 공익법인은 제20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58호,1996.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5호, 제4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20조, 제36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60조제2항 내지 제6항, 제122조, 제204조제1항, 제205조제1항, 제221조, 제228조, 제232조제1항, 제236조 및 별표 1 내지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해운항만청장이 위험물의 품명, 유엔번호, 용기등급, 용기 및 포장, 적재방법, 격리방법등을 정하는 때부터 시행한다.
②(운송 또는 저장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송중이거나 저장중인 위험물의 운송 또는 저장에 관하여는 당해 운송 또는 저장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2호,1998.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송 또는 저장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 또는 저장중인 위험물에 관하여는 당해 운송 또는 저장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70호,1998.9.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1조의3제10호"를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2조제11호"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4호,199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00.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01.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송 또는 저장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 또는 저장중인 위험물에 관하여는 당해 위험물의 운송 또는 저장이 종료되는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55호,2003.10.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험물운송적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운송적합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등에의한증서에관한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2005.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검사기관은 제20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0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용기ㆍ포장검사를 할 수 있다.
부칙 <제387호,2007.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별지 제1호도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검사를 위하여 지정받은 지정검사기관은 제20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으로 본다.
제3조 (도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도식 제1호나목 정표찰 5.2는 2011년 1월 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도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01호,2008.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도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 <제270호,2010.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2013.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 또는 저장 중인 기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송 또는 저장 중인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에 대해서는 제2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름의 운송 또는 저장이 종료되는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바목1), 같은 호 아목ㆍ자목, 같은 조 제5호, 같은 조 제25호, 제4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의2제1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 본문, 제26조제1항, 제27조제7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2항, 제122조, 제164조제3호, 제204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205조제1항, 제205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2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9조제1항ㆍ제2항, 제210조, 제212조, 제2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21조, 제228조제3호ㆍ제4호ㆍ제7호, 제232조제1항 본문, 제236조, 제2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40조제2항 본문, 별표 1 제4호나목,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3호도식 제1호 비고의 제1호, 같은 도식 제2호가목 비고의 제1호 및 같은 도식 제3호 비고의 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4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9호,2015.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운송적합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험물용기검사증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20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 용기ㆍ포장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8호,2018.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74호,2019.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2조 중 "선임인가 및 자격"을 "선임인가"로 한다.
부칙 <제412호,202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2022.2.17>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4>
## 부칙
부칙 <제619호,1979.4.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선박에 시설되어 있는 화약고 또는 위험물탱크선의 탱크에 의한 위험물운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고 있는 위험물의 운송에 대하여 당해 운송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험물을 저장중인 선박에서는 위험물의 저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경과조치) 제204조 및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검사는 해당공익법인이 설립될 때까지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사업면허를 받은 법인이 이를 행할 수 있다.
부칙(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61호,1987.8.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제921호,1990.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6년 7월 1일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선박에 대하여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중요한 부분을 수리 또는 개조하는 경우 당해수리 또는 개조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경과조치) 1986년 7월 1일이후 1990년 7월 1일전에 건조에 착수하여 건조되었거나 건조중인 선박(부칙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포함한다)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978호,1992.7.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송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는 위험물의 분류ㆍ표찰ㆍ표시ㆍ적재방법등 운송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위험물의 운송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저장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저장중인 위험물의 저장에 관하여는 당해 위험물의 저장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용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해운항만청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용기 및 포장에 대하여는 제20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지정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검사를 위하여 인정받은 공익법인은 제20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58호,1996.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5호, 제4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20조, 제36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60조제2항 내지 제6항, 제122조, 제204조제1항, 제205조제1항, 제221조, 제228조, 제232조제1항, 제236조 및 별표 1 내지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해운항만청장이 위험물의 품명, 유엔번호, 용기등급, 용기 및 포장, 적재방법, 격리방법등을 정하는 때부터 시행한다.
②(운송 또는 저장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송중이거나 저장중인 위험물의 운송 또는 저장에 관하여는 당해 운송 또는 저장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2호,1998.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송 또는 저장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 또는 저장중인 위험물에 관하여는 당해 운송 또는 저장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70호,1998.9.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1조의3제10호"를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2조제11호"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4호,199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00.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01.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송 또는 저장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 또는 저장중인 위험물에 관하여는 당해 위험물의 운송 또는 저장이 종료되는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55호,2003.10.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험물운송적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운송적합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등에의한증서에관한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2005.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검사기관은 제20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0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용기ㆍ포장검사를 할 수 있다.
부칙 <제387호,2007.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별지 제1호도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검사를 위하여 지정받은 지정검사기관은 제20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으로 본다.
제3조 (도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도식 제1호나목 정표찰 5.2는 2011년 1월 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도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01호,2008.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도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 <제270호,2010.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2013.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 또는 저장 중인 기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송 또는 저장 중인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에 대해서는 제2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름의 운송 또는 저장이 종료되는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바목1), 같은 호 아목ㆍ자목, 같은 조 제5호, 같은 조 제25호, 제4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의2제1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 본문, 제26조제1항, 제27조제7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2항, 제122조, 제164조제3호, 제204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205조제1항, 제205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2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9조제1항ㆍ제2항, 제210조, 제212조, 제2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21조, 제228조제3호ㆍ제4호ㆍ제7호, 제232조제1항 본문, 제236조, 제2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40조제2항 본문, 별표 1 제4호나목,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3호도식 제1호 비고의 제1호, 같은 도식 제2호가목 비고의 제1호 및 같은 도식 제3호 비고의 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4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9호,2015.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운송적합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험물용기검사증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20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 용기ㆍ포장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8호,2018.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74호,2019.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2조 중 "선임인가 및 자격"을 "선임인가"로 한다.
부칙 <제412호,202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2022.2.17>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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