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60조 (충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선박 안에서는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를 다른 용기에 주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8.6>

**②** 압축가스ㆍ용해가스 또는 액화가스를 충전한 용기의 내부압력과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가스의 질량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8.6, 2013.3.24>

**③** 삭제 <1996.2.23>

**④** 삭제 <1996.2.23>

**⑤** 삭제 <1996.2.23>

**⑥** 삭제 <1996.2.23>

**⑦** 용해가스를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는 장소는 항시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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