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용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①** 삭제 <2003.10.15>
**②** 밸브가 외부에 돌출한 고압가스의 용기에는 밸브 보호 마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0.8.6>
**③** 액화시안화수소 또는 호스캔 용기의 밸브 보호 마개에는 공기통이나 그 밖의 구멍이 있는 것은 아니 된다. <개정 2010.8.6>
**④** 산소용기의 밸브류에는 윤활제로서 유지류(油脂類)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8.6>
**⑤** 아세틸렌 또는 암모니아의 용기(밸브류를 포함한다)는 구리의 함유량이 70퍼센터 이상인 재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8.6>
**⑥** 삭제 <2003.10.15>
**⑦** 삭제 <2003.10.15>
**②** 밸브가 외부에 돌출한 고압가스의 용기에는 밸브 보호 마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0.8.6>
**③** 액화시안화수소 또는 호스캔 용기의 밸브 보호 마개에는 공기통이나 그 밖의 구멍이 있는 것은 아니 된다. <개정 2010.8.6>
**④** 산소용기의 밸브류에는 윤활제로서 유지류(油脂類)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8.6>
**⑤** 아세틸렌 또는 암모니아의 용기(밸브류를 포함한다)는 구리의 함유량이 70퍼센터 이상인 재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8.6>
**⑥** 삭제 <2003.10.15>
**⑦** 삭제 <2003.10.1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