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58조 (화약고의 표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화약고(「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승선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화약고만 해당한다)에는 그 바깥쪽 면의 보기 쉬운 장소에 "화약고"와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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