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운송 중의 조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①** 선장은 선박에 적재한 위험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인명, 선박 또는 다른 화물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박에 적재한 위험물을 폐기할 수 있다.
**②** 선장은 인명, 선박 또는 다른 화물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박에 적재한 위험물을 폐기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