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위험물 취급지침의 제공)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①** 제20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과 산적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위험물의 운송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위험물에 관한 성질ㆍ상태, 작업의 방법, 재해발생 시의 조치나 그 밖의 주의사항을 상세히 기록한 위험물취급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의 위험물취급지침에 기술된 사항을 해당 선박의 선원 및 해당 작업을 하는 작업원에게 주지시키고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국내항 간에 컨테이너 외의 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송하인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위험물을 자동차에 적재하거나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로서 선박소유자가 적재하거나 수납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만 해당한다)에게 해당 위험물에 관하여 재해발생시의 조치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적재하는 항만의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
**④** 선장은 제3항의 서류(사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해당 운송이 종료할 때까지 선박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실을 경우에는 옮겨 주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3항의 서류를 옮겨 실을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의 위험물취급지침에 기술된 사항을 해당 선박의 선원 및 해당 작업을 하는 작업원에게 주지시키고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국내항 간에 컨테이너 외의 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송하인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위험물을 자동차에 적재하거나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로서 선박소유자가 적재하거나 수납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만 해당한다)에게 해당 위험물에 관하여 재해발생시의 조치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적재하는 항만의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
**④** 선장은 제3항의 서류(사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해당 운송이 종료할 때까지 선박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실을 경우에는 옮겨 주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3항의 서류를 옮겨 실을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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