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28조 (인양한 화약류의 운송)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중에서 인양한 화약류를 그것이 있던 해역으로부터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약류에 대하여 이 장(제17조, 제24조 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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