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①**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선박소유자가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위험물의 송하인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매 컨테이너마다 작성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2>
1. 컨테이너번호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화약류, 고압가스, 독물, 인화성 액체류 중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및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유기과산화물 또는 방사성물질을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험물의 분류, 항목, 품명, 부위험성, 국제연합번호, 용기등급 또는 격리구분과 용기 및 포장의 명칭
5. 위험물의 수량 및 질량(화약류에 대해서는 순화약질량을 말한다) 또는 용적
**②**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매 컨테이너마다 작성하여 사전에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기, 포장, 표찰, 표시 및 수납방법과 컨테이너의 표시가 이 규칙에 적합하며 운송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덧붙여 적거나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며, 제2항의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는 제16조의 위험물 명세서(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첨부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함과 아울러, 해당 위험물의 수납방법 및 컨테이너의 표시가 이 규칙에 적합하며 운송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덧붙여 적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다른 선박에 옮겨 실을 경우에는 옮겨 주는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해당 컨테이너의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옮겨 실을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해당 위험물이 해양오염물질, 폐기물, 소량의 위험물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인 경우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 각각 "해양오염물질(MARINE POLLUTANT)" 또는 "해양오염물질/환경유해물질(MARINE POLLUTANT/ENVIRONMENT HAZARDOUS)", "폐기물(WASTE)", "소량의 위험물(limited quantity 또는 LTD QTY)"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dangerous goods in excepted quantities)"로 기재하고, 해당 용기가 회수용기, 회수압력용기 또는 비세정빈용기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 각각 "회수용기(SALVAGE PACKAGING)", "회수압력용기(SALVAGE PRESSURE RECEPTACLE)" 또는 "비세정빈용기(EMPTY UNCLEANED 또는 RESIDUE - LAST CONTAINED)"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5.3.10, 2018.3.12, 2020.6.1>
**⑥** 컨테이너에 냉각이나 온도조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험물이 투입된 용기나 포장을 수납하여 냉각 또는 온도조절 목적이 달성된 후, 컨테이너 내부에 해당 위험물이 완전히 환기(換氣)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 관련 서류의 "UN"문자 다음에 국제연합번호 및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바로 그 다음에 "AS COOLANT" 또는 "AS CONDITIONER"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0>
**⑦** 해당 위험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각각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0.6.1>
1. 운송 중 온도관리가 필요한 제4.1급의 자체반응 물질, 중합성 물질 또는 제5.2급의 유기과산화물
2. 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에 "안정화된 것(STABILIZED)"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위험물 중 온도제어를 통해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위험물
1. 컨테이너번호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화약류, 고압가스, 독물, 인화성 액체류 중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및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유기과산화물 또는 방사성물질을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험물의 분류, 항목, 품명, 부위험성, 국제연합번호, 용기등급 또는 격리구분과 용기 및 포장의 명칭
5. 위험물의 수량 및 질량(화약류에 대해서는 순화약질량을 말한다) 또는 용적
**②**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매 컨테이너마다 작성하여 사전에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기, 포장, 표찰, 표시 및 수납방법과 컨테이너의 표시가 이 규칙에 적합하며 운송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덧붙여 적거나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며, 제2항의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는 제16조의 위험물 명세서(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첨부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함과 아울러, 해당 위험물의 수납방법 및 컨테이너의 표시가 이 규칙에 적합하며 운송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덧붙여 적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다른 선박에 옮겨 실을 경우에는 옮겨 주는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해당 컨테이너의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옮겨 실을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해당 위험물이 해양오염물질, 폐기물, 소량의 위험물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인 경우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 각각 "해양오염물질(MARINE POLLUTANT)" 또는 "해양오염물질/환경유해물질(MARINE POLLUTANT/ENVIRONMENT HAZARDOUS)", "폐기물(WASTE)", "소량의 위험물(limited quantity 또는 LTD QTY)"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dangerous goods in excepted quantities)"로 기재하고, 해당 용기가 회수용기, 회수압력용기 또는 비세정빈용기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 각각 "회수용기(SALVAGE PACKAGING)", "회수압력용기(SALVAGE PRESSURE RECEPTACLE)" 또는 "비세정빈용기(EMPTY UNCLEANED 또는 RESIDUE - LAST CONTAINED)"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5.3.10, 2018.3.12, 2020.6.1>
**⑥** 컨테이너에 냉각이나 온도조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험물이 투입된 용기나 포장을 수납하여 냉각 또는 온도조절 목적이 달성된 후, 컨테이너 내부에 해당 위험물이 완전히 환기(換氣)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 관련 서류의 "UN"문자 다음에 국제연합번호 및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바로 그 다음에 "AS COOLANT" 또는 "AS CONDITIONER"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0>
**⑦** 해당 위험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각각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0.6.1>
1. 운송 중 온도관리가 필요한 제4.1급의 자체반응 물질, 중합성 물질 또는 제5.2급의 유기과산화물
2. 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에 "안정화된 것(STABILIZED)"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위험물 중 온도제어를 통해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위험물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