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39조의1 (화약류 분류의 승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주는 화약류를 선박으로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제연합번호, 품명 등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이하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화약류 분류에 대해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약류 분류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화약류분류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국내항 간의 운송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소속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UNTDG)가 개발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른 화약류 분류 시험결과 또는 방위사업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한 화약류의 국제연합번호가 기재된 서류
2. 해당 화약류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 수출 허가증,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허가 서류 또는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서
4. 그 밖에 화약류 분류를 위해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분류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화약류분류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화약류 분류가 적합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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