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51조 (하역 후의 청소)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화약류의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는 화약류를 취급하였던 장소를 청소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0조 (화기취급의 제한) 다음 조문 → 제52조 (창구 등의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