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52조 (창구 등의 폐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화약류를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 및 재화문(載貨門)은 화물의 하역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닫아두어야 한다. 이 경우에 폭로 갑판의 창구에는 덮개를 씌워두고 눌러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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