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 (규제의 재검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대상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2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7878895 -
2024-02-06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c2ad1cd -
2024-01-3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8148ff4 -
2023-12-26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6e3799 -
2023-01-03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eb4550 -
2021-11-3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7844372 -
2021-01-12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ddabadf -
2020-12-22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7993ca -
2020-10-2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2591fb -
2020-06-09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85b2f9
현재 조문(제2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