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피난설비의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①**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ㆍ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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