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3장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44조 (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외에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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