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소화설비 등의 형식)
위험물안전관리법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5.26, 2013.2.5, 2014.11.19, 2016.8.2, 2017.7.26,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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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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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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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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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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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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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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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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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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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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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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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5b2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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