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화재안전기준 등의 적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외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8.2, 2022.12.1, 20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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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7878895 -
2024-02-06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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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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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6e3799 -
2023-01-03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eb4550 -
2021-11-3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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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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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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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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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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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5b2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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