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3장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46조 (화재안전기준 등의 적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외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8.2, 2022.12.1, 20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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